산재근로자 합병증 예방관리 제도 완벽 가이드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분들께서는 초기 치료 이후에도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마련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제도 소개
산재근로자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초기 치료가 끝난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
의학적으로 합병증 예방관리가 필요한 44개 증상을 가진 산재노동자분들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눈, 귀, 코, 입 등의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으로는 정기적인 진찰, 필요한 검사, 약제 처방 등이 포함됩니다.
예방관리 증상별로 관리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폐증에 따른 예방관리의 경우, 최초 결정 시 연간 3개월 내에서 분할 입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산재요양이 종료된 후에도 합병증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 시 주치의의 소견이 필요하며, 이미 장해진단서를 제출하셨다면 주치의 소견은 생략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합병증 예방관리는 통원 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 진료가 인정됩니다.
또한, 개인 질환에 대한 약제나 진료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근로자분들의 빠른 회복과 건강한 일상 복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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