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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영세사업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안내

by 오지만디아스 인포 2025. 3. 14.

"한국의 사무실에서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모여 산재보험 정책을 논의하는 모습. 프리랜서는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으며, 예술가는 스케치북을 들고 있고, 영세사업자는 문서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가 태블릿을 통해 정책 내용을 설명하며, 협력적인 분위기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성남시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영세사업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성남시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사업인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영세사업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노동 취약계층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목차

지원대상

이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아래 직종에 해당하는 특수고용노동자:
    • 보험설계사
    • 건설기계조종사
    • 방문강사
    •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가전제품설치및수리원
    • 소프트웨어프리랜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
  • 특수고용노동자와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성남시에 있으며, 아래 직종에 해당하는 1인 사업주:
    • 택배기사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 지원 해당 월부터 접수기간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산재보험료 본인 납부액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인 사업주의 경우 45% 이내로 지원됩니다.

※ 직종별 기준보수로 지원 상한액이 적용되며, 산재보험료 지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2023. 7. 시행)으로 보험료 징수체계 변경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이메일: snlabor@korea.kr
  • 팩스: (031)729-4979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서관 7층 고용과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12:00~13:00 제외)

※ 신청 시기는 성남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서류:
    •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 특수고용노동자: 제1호, 제3호, 제4호
      • 예술인: 제5호
      •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제2호, 제2-1호, 제3호, 제4호
      • 1인 사업주: 제6호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부정수급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별도서류:
    • 특수고용노동자: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변동일자 및 최근 1년간 주소이력 포함), 재직증명서(위촉증명서 등)
    • 예술인: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변동일자 및 최근 1년간 주소이력 포함)
    •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 가능)
    • 사업주가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대상자 개인별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변동일자 및 최근 1년간 주소이력 포함), 재직증명서(위촉증명서 등)
    • 1인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사업장이 성남시가 아닐 경우)

※ 기존 신청자 중 성남시 소재 사업장에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산재보험 지원금을 신청할 때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산재보험료 지원은 지급 대상자가 매월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지원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미납이 있을 경우, 해당 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지원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산재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는 아래 기관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성남시청 고용과: (031) 729-3484
  •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031) 789-2700

관련 정보 확인 및 신청

더 자세한 정보는 성남시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남시청 홈페이지 방문

마무리

성남시의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영세사업자를 위한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노동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을 통해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니, 해당 대상자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중요 키워드

성남시 산재보험, 특수고용노동자 지원, 예술인 보험료 지원, 영세사업자 산재보험, 산재보험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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