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규정, 헌법에 어긋난다 - 헌법재판소 판결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유
헌법재판소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친족상도례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형법 328조 1항의 내용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부모·자식)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사회 변화와 규정의 재검토 필요성
그러나 사회 변화와 함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친족 간 재산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 규정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형법 328조 2항의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이날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328조 2항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즉, 일부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소가 필요하지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이제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개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개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과 형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법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의견이 반영되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