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교제 여성에게 낙태약 먹이고 협박…징역형 선고
최근 대법원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교제하던 여성에게 엽산이라 속이고 낙태약을 먹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과 그로 인한 법적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제 여성에게 낙태약을 속여 먹인 30대 남성
1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동의 낙태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09년에 만난 배우자와 2015년 11월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결혼 후에도 2014년 피해자 B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9월, A씨는 B씨가 임신을 하자 "탈모약을 먹었으니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며 낙태를 종용했습니다.
두 번째 임신과 강제 낙태
2021년 6월, B씨는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결혼할 예정이니 임신을 유지하겠다"며 A씨의 낙태 종용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인터넷으로 산 낙태약 6알 중 4알을 엽산이라 속이며 이틀에 걸쳐 B씨에게 먹여 강제로 낙태하게 했습니다.
거짓말과 협박
같은 해 12월, A씨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B씨에게 '병원에 입원하신 아버지가 위독하다'며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또한 '신혼집을 구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혼식 이틀 전, A씨는 코로나19에 걸렸다며 결혼식을 취소시켰고, 이에 B씨는 A씨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B씨는 A씨가 이미 결혼한 기혼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를 만나 이를 무마하려 했지만 B씨가 만나주지 않자 "나한테 너무너무 많은 사진과 영상들이 남아 있다. 나 잠깐 보면 못 웃을 거다. 인터넷 슈퍼스타 될까 봐"라는 내용의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과 양형 이유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7년이 넘는 기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피해자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결혼식이 거듭 취소되고 두 차례 태아를 잃는 경험을 하게 됐다"며 "그것이 엽산을 가장해 피고인이 준 약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은 가늠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심 판결과 최종 확정
2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가 2심에서 B씨에게 1500만원을 공탁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의 의미와 교훈
이 사건은 개인의 사생활과 신뢰를 악용한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받은 상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적인 보호와 처벌이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